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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1.17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파일첨부 조회수 5137

청주동부경찰서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성인18x동영상, 성인18x동영상, 성인18x애니" 등의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및 성인용 음란 싸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위 싸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배너 광고하여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공고회사로
부터 약 250,000원을 받아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한 청주시 용암동에 사는 중학생 이 모군(13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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