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감사 감찰 |
사정업무 | - 일상, 특별 감찰활동 | 제5호 | |
-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 단순 통계는 가능 |
제6호 | ||||
-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 제5호 | ||||
- 감찰첩보 수집 · 관리,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 제5,6호 | ||||
-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 | |||||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 |||||
경찰기관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 처리업무 | -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 제5,6호 | |||
- 의무위반 발생, 조사서류 | |||||
- 징계기록(전, 의경 징계포함) ※ 단순 통계는 가능 |
제1,5,6호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
- 주의, 경고 기록 | 제5,6호 | ||||
- 소청, 소송기록 | |||||
감사 |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업무 | - 특진, 포상 공적 서류 | 제6호 | ||
- 재산등록 및 심사 서류 | 제1 ,6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
- 취업심사 서류록 | 제1 ,6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
- 병역신고 관련 서류 및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서류 | 제6호 | ||||
감찰 |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 제5,6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112치안종합상황실 |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 - 112 신고와 관련된 사항 | 제3호 | |
- 112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 | ||||
치안상황실 업무 | - 경찰의 총괄적인 상황처리와 관련된 정보 | 제2, 3, 4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 경무 | 행사에 관한 사항 | - VIP 참석 주요 행사 정보 | 제2호 | |
복무에 관한 사항 |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자, 사유 및 휴가지 | 제6호 | |||
보안에 관한 사항 |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 제1호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 제2호 | ||||
소속공무원의 복지 · 보수 · 보훈 및 사기진작 | -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 · 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 정보 - 연금업무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건강보험증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
맞춤형 복지제도 | -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 정보 -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
제6호 | |||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 - 성평등 및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교육안 - 전문강사 명단 등 신상 정보 |
제6호 | |||
기획 | 국회관련 업무 |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 제5호 |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 개인별 성과 평가점수 및 순위 · 등급에 관한 정보 | 제6호 | |||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 국가/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보전절차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제4, 6호 | |||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정보 · 보안 · 외사국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 정보 · 보안 · 외사국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전시인력 · 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제2호 | |||
-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관련 정보 - 직제 개정 계획 관련 정보 ※ 직제 개정사항 등은 입법예고, 공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그 외 문서는 전략적 협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 바람직 |
제5호 |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 결산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5호 | |||
인사 | 소속공무원의 임용 · 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
제5, 6호 | ||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
제5호 | ||||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
제1, 5, 6호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18조 | |||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 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
|||||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2, 6호 | ||||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 정무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 제5, 6호 | |||
교육 | 소속공무원의 채용 · 승진 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관련 정보 :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등 | 제5호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0조 | |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정보 :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등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7조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1조 | ||||
- 면접시험 관련자료(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 |||||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 |||||
- 시험 사무 전반 | |||||
경리 |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 개인 급여정보 | 제6호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 제3,5호 | ||||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 |||||
시설 | 청사방호 · 유지 · 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 · 감독 | - 청사 도면 정보 | 제2호 | ||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국유재산관련 정보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6,8호 | |||
- 청사신축(설계경기공무심사) 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 설계도면 관련 정보 | 제5호 | ||||
정보화 운영 | 정보통신시설 · 장비의 운영 및 관리 | - 정보화예산관련 기획 · 집행 · 관리에 관한 정보 ※ 입찰계약,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포함 | 제2,3,5,6호 | ||
- 정보통신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정보통신물품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 |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제2호 | |||
- 보안자재 · 장비 수급 및 관리 | |||||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
-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 |||||
-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교육 | |||||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 | |||||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 제6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경비과 | 경비 경호 |
선거 업무 | - 선거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 제2호 | |
혼잡경비 업무 | -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 ||||
집회 · 시위 대응 업무 | -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 제3, 5호 | |||
-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 |||||
-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
-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 |||||
-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 |||||
- 경찰부대에 대한 집중교육 및 점검 | |||||
- 집회시위관리 장비의 연구개발 | |||||
- 살수차 결과보고서 | 제3호 | ||||
- 집회시위관리장비(특수차량) 출동 및 대기현황 | |||||
경호경비관련 업무 | -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 제2,3호 | |||
- 경호행사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
- 경호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정보 | |||||
- 경호장비의 개발 · 도입, 관리 운용에 관한 정보 | |||||
대테러 | 테러취약시설 관리 | - 테러취약시설 지정 · 점검 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 제2호 | ||
대테러 연구 · 개발 및 분석 | - 테러예방이나 대테러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자료로써 대테러 정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 | 제2호 | |||
대테러 장비 및 예산업무 | - 대테러 장비현황 · 예산 · 개발 관련 정보 | 제5호 | |||
국가 대테러관련 대책수립 시행 및 기구 운영 | -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등 국가 대테러정책 및 기구 운영에 관한 정보 | 제2호 | |||
대테러관련 교육 · 훈련 | - 대테러 관련 교육․훈련 내용 | 제2호 | |||
위기협상팀 운영 | - 위기협상요원의 인적사항 및 교육․훈련 내용 | 제2,6호 | |||
테러관련 정보 | - 테러첩보 등 테러 관련정보 | 제2호 | |||
경찰 작전 업무 | - 경찰작전예규, 경찰기본작전계획 정보 | 제2호 | |||
- 기타 경찰작전 수행에 관한 정보 | |||||
국가중요시설 방호지도 | -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기준, 현황, 방호관한 정보 | 제2호 | |||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 - 작전부대 교육 · 훈련과목, 시간, 내용에 관한 정보 | 제2호 | |||
비상대비 업무 | - 을지훈련, 충부계획에 관한 정보 | 제2호 | |||
예비군 무기탄약 관리 | - 예비군 무기 · 탄약 수량 등에 관한 정보 | 제2호 | |||
통합방위 업무 | -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통합방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 |||||
검문소운영에 관한 업무 | - 군 · 경 합동검문소 위치, 경력 등 검문소 | 제2호 | |||
항공 | 항공인력 운용업무 | - 항공인력 운용계획 - 요원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
경찰헬기 운항사항 | -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중요사건동원, 국가중요행사 관련 경찰헬기 운용사항 등의 보안사항 관련 정보 | 제2,3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치안정보과 | 정보관리 |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 지도 및 조정 | -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 지도 및 조정관련 업무 | 제5,6호 | |
- 정보요원의 인사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 제 6호 | ||||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정보 | 제1,2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 제2,6호 |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 | 제2,6호 | |||
- 국가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정보 | 제2,4,6호 | ||||
외사 |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 제6호 | ||
- 외사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 제6호 | ||||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 제1,2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동법 제12조 5항 국회법제37조 제1항 제16호 | |||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 제2,6호 |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 · 협력 |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 제2호 | |||
-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 |||||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 |||||
-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 |||||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 - 외사 관련 신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 범죄경력 관리․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 |||||
외사정보 관리업무 | - 외사정보 수집 · 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중요외사경찰업무처리규칙) |
제2호 | |||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
- 주한 외교사절 신변 위해분석 관련 업무 | |||||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 제2,6호 | |||
- 외사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 | |||||
- 국 · 외빈 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
- 여권서면심의서 등 여권관련 업무 | |||||
- 외사방첩 첩보검증활동 · 외사보안사업 관련 정보 | |||||
- 공항 · 항만 관련업무(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 제2,3호 | ||||
외국인과 관련 업무 | - 외사방첩관련 정보 | 제2호 | |||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 제4,6,7호 | |||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수사과 | 수사 | 수사경찰 인사 업무 |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
- 전문수사관 인적사항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는 제공 가능) |
제3호 | ||||
수사경찰 교육 업무 | - 수사기법 매뉴얼 | 제3호 | |||
예산관련 업무 | -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
제5호 | |||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제4호 | ||||
범죄통계 | - 총범죄 및 5대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호 | |||
사건 범죄 수사 |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
제3,4,6호 | 형사 소송법 제47조 | ||
수사자료 분석 | - 범죄첩보 | 제4호 | |||
- 범죄분석 자료 | 제6호 | ||||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제4호 | |||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 제6호 | ||||
사이버 수사 |
사이버경찰 인사 업무 |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사이버경찰 직무성과 관련 정보 | |||||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
- 사이버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는 제공 가능 |
제3호 | ||||
사이버경찰 교육 업무 | - 사이버 수사ㆍ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 정보 | 제3호 | |||
예산 관련 업무 |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
제5호 | |||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제4호 | ||||
사이버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 지도 · 조정 및 통제 | - 사이버수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사이버범죄 예방정책 등 포함 |
제5,6호 | |||
- 사이버수사 관할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 제3호 | ||||
- 사이버수사 관할 범죄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 |||||
사이버 국제공조 · 협력 업무 | - 외국 ·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에 관한 사항 | 제2,4호 | 형사소송법 제47조 | ||
- 글로벌 IT 기업 공조요청, 협력에 관한 사항 | |||||
-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에 관한 사항 | |||||
- 사이버분야에 관련된 외교에 관한 사항 | |||||
- 인터폴 등 국제기구 관련 정보 | |||||
수사자료 분석 | - 범죄첩보 | 제4호 | |||
- 범죄분석 자료 | 제4,6호 | ||||
사이버 범죄통계 | - 확정되지 아니한 사이버범죄 발생 · 검거건수 및 세부 통계 | 제5호 | |||
사이버 범죄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제4호 | |||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 제6호 | ||||
사이버 범죄기록의 수집 · 관리 |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 제6호 | |||
사이버 범죄 사건 수사 | - 사건 기록 | 제3, 4, 5호 | 형사 소송법 제 47조 | ||
- 수사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
|||||
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증거분석 | - 디지털 증거분석 접수대장 | 제4,6호 | 형사 소송법 제47조 | |
-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기록 | |||||
-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 |||||
- 디지털포렌식 획득 및 분석 기법에 관한 사항 | 제4,5호 | ||||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에 관한 사항 | |||||
-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 · 보급 · 운영에 관한 사항 | |||||
- 디지털포렌식 연구 · 개발(R&D)에 관한 사항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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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과 | 강력 |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뺑소니 포함) | 제6호 | |
- 교통사고조사 장비 구입 | 제5호 | ||||
공통 | 범죄통계 | -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호 | ||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 제4호 | |||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 제6호 | ||||
사건 범죄 수사 |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 제3,4,6호 | 형사 소송법 제47조 | ||
과학수사 | 과학수사 인력 · 예산 및 장비 관리 | - 과학수사요원 인사기록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과학수사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 지도 | -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정보 | 제4호 | |||
- 과학수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 | 제4호 | ||||
디엔에이법에 따른 신원확인정보 운영 · 관리 |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 제6호 | |||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 - 범죄분석,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내 범죄에 관한 정보 | 제4,6,8호 | ||||
범죄 · 수사경력자료 입력 · 관리 |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지문자료 수집 · 관리 | - 주민원지 및 지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증거물 분석 · 감정 | - 증거물 분석‧감정에 관한 정보 | 제6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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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과 | 안보수사관리 | 안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 제5,6호 | 안보경찰 인력관리 제도개선방안 |
- 안보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 |||||
-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1,2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 제2,6호 | ||||
- 안보수사 장비 관련 정보 | 제2호 | ||||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 제4,6호 | |||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 제2호 | |||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 제2호 | ||||
-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 제1,2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
- 남북교류 관련 안보활동 정보 | 제2,3,4,6호 | ||||
안보수사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 관련 업무 |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 제2,3,4,6호 | ||
북한정책 및 통합방위 관련 업무 | -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 제2,3,4,6호 | |||
안보범죄수사 지도 및 조정 | - 테러,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안보관련 외국환 거래법,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사범 등 경제 안보범죄사범 관련 정보 | 제2,4,6,7호 | |||
안보범죄분석 |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 제2,6호 | |||
외국인과 관련 업무 | - 방첩관련 정보 | 제2호 | |||
- 불법 입출국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 | 제2,4호 | ||||
- 외사방첩관련 정보 | 제2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
범죄예방대응과 | 범죄예방계 |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 제2호 | |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운영 관련 사항 | 제6호 | ||||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과태료 관련 사항 | 제7호 | ||||
범죄예방질서계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지도 및 단속 | - 총포 · 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 제3호 | ||
-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 제6호 | ||||
- 총포 · 화약류 관련 행정처분 · 과태료에 관한사항 | 제6호 | ||||
풍속사범 단속 · 수사에 관한 업무 | - 풍속사범 단속 · 수사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 제4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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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 여성보호 | 성폭력 방지에 관한 업무 | - 성 · 가정폭력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제6호 | |
여청 인사업무 | - 인사기록(※ 발령 공문,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6호 | |||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전체적 통계는 공개 가능) | |||||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 |||||
여청 교육 업무 | - 수사기법 등 수사 매뉴얼(※ 사건 처리절차 · 개요는 공개 가능) | 제3호 | |||
- 동료전문가 인적사항 | 제6호 | ||||
- 진술분석전문가 인적사항 | |||||
여청 예산 업무 |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제5호 | |||
범죄통계 | - 성폭력 범죄 발생/검거건수 외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호 | |||
아동청소년 |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 -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수배∙보호에 관한 사항 | 제3호 | ||
-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정보에 관한 사항 | |||||
- 실종아동 등의 지문등 정보 | |||||
-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 정보 | |||||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 청소년 선도 관련 법인의 사업 승인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호 | |||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 | -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업무 처리절차 · 개요는 공개 가능) | 제3호 | |||
- 학대예방경찰관 인적사항 | 제6호 | ||||
- 아동학대 관련 수기통계(KICS, 112시스템 통계는 공개 가능) | 제3호 | ||||
여청수사지도 | 여청수사업무에 관한 기획 · 지도 · 조정 및 통제 |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 제2호 | ||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기획 · 지도 · 조정에 관한 정보 | |||||
여청수사 사건 범죄 수사 | - 수사 기록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 사 제한적 공개 가능 | 제3,4,6호 |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업무 | -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전체 현황 외 세부적 통계에 대한 사항 | 제3,4호 | |||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인적사항 | 제6호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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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교통 |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 도로교통 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과 관련 위원 인적사항 등 | 제6호 | |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 운전학원 특별감사 계획 · 결과 | 제5호 | |||
- 운전학원 행정처분 사항 | 제6호 | ||||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 도로교통시설 관련 규제 심의사항 및 위원 인적사항 등 | 제5, 6호 | |||
자동차 운전면허의 관리 | -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관련 정보 | 제5호 | |||
-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운전면허 정보 | 제6호 | ||||
교통안전 | 도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 · 지도 및 단속 | - 개별단속 관련 정보 | 제6호 | ||
- 교통단속 장비 설치, 운용지도 |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