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제목 |
일반건조물방화 피의자 검거 |
등록일 |
2003.02.26 |
작성자 |
기획계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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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13 |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불을 놓은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진천경찰서에서는,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거주하는 나 0 0 (당43세)가 '03. 2. 25. 02: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소재 민속떡집앞 노상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채 0 0 (당41세)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주차중인 피해자소유 차량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