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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3.02.07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파일첨부 조회수 4759

청주동부경찰서는
2월 7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물건 판매없이 855,603,423원 상당을 편취한 이 0 0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첨부화일을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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