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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폭력행위등 피의자 검거 |
등록일 |
2003.02.06 |
작성자 |
기획계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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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99 |
종업원의 채무 300만원을 대신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르며 3,0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한 조직폭력배가 검거되었다.
제천경찰서에서는,
조직폭력 14인조파 제6기인 정 0 0 (당32세)가 '03. 1. 23. 05:00경 제천시 중앙로소재 김 0 0 (당33세)이 운영하는 플00 가요주점에서 마담인 오 0 0 (당35세, 여)이 채무 300만원을 갚지 않자 피해자 김 0 0 에게 "마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돈을 받을 목적이 아닌 가게를 인수키 위한 것이다", "내일까지 내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치 않으면 전부 죽여버린다"고 칼을 꺼내들고 소리치며 냉장고에 있던 임페리얼등 싯가 100만원 상당의 양주병을 깨트리는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