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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별거 중인 처, 상습폭행한 승려 검거 |
등록일 |
2003.01.14 |
작성자 |
기획계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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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68 |
충북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이혼요구한 별거중인 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ㅇㅇ사 주지 승려인 최ㅇㅇ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최ㅇㅇ씨는 피해자가 생활고로 가출한 후 20여년간 별거중에 있다가 찾아와 법적이혼을 상의하자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요치 4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