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제목 |
살인 피의자 검거 |
등록일 |
2003.02.04 |
작성자 |
기획계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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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79 |
처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히려 사귀는 남자를 두둔하자 이에 격분하여 차안에 있던 과도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청주동부경찰서에서는,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에 거주하는 유 0 0 (당43세)가 자신의 처 연 0 0 (당42세)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남자와 바람을 피워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03. 2. 3. 23:30경 술을 마신후 집에 있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집앞 봉고차 안으로 불러내어 "사귀던 남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충실하라"며 설득을 하였으나 오히려 사귀는 남자를 두둔하여 차안에 있던 과도칼로 피해자의 좌측가슴을 1회 찔러 사망케한 혐의로 살인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