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 11월 13일 충청권 일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부당 청구·편취한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남, 28세) 등 106명,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상해로 보험 접수 청구하여 보험금 편취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 등 55명,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만 골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편취한 운전자 C씨 등 22명 등 183명을 검거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