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제목 |
문화재보호법위반등 피의자 검거 |
등록일 |
2003.01.24 |
작성자 |
기획계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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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66 |
공기총을 이용하여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야생조류인 멧비둘기 등을 포획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청주서부경찰서에서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 거주하는 김 0 0 (당29세)가 2002. 12. 8. 14:1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진천읍소재 미호천 냇가 등지에서 불법으로 조준경을 부착한 공기총을 이용하여 야생조류인 메(산)비둘기 4마리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1마리를 포획하고 밧데리로 중태미와 개구리 등 야생물고기를 잡은 사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및 수산업법위반으로 구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