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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 12 진천민중연대 감사반대집회 |
등록일 |
2003.05.11 |
작성자 |
공보담당관실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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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10 |
진천군 민중연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박기수, 진천군농민회장, 13개단체) 에서는 전공노 충북본부(분부장 정세영) 진천군지부(지부장 김상봉, 회원 371명) 측에서 충북도에서 5, 12∼5. 23간 진천군청에 대해 실시예정인 행정종합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도청과 진천군청에 종합감사 거부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전공노 진천군지부와 연대하여 5. 12(월)∼5. 23(금)간 매일08:00∼ 18:00까지 진천군청앞에서 100여명 참석하는 가운데「충북도청 진천군 종합감사반대집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지난 5. 6 진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에서는『집회시위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 집회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방송차량 등을 이용,주최측에 불법시위용품 자진회수촉구와 질서 유지인을 통한 자율질서유지 촉구
▶ 진천군청 집단진입 과 차도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활동으로 주동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로 공권력을 확립조치
▶ 집회시간중 진천군청 주변도로가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경찰관을 배치,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경우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우회조치 할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집회장소 통행차량은 우회요망
▶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적극 차단, 채증을 통해 집회 주최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 등을 색출하여 국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사법조치 할 방침입니다.첨부 파일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