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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륜차 무질서 등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록일 2003.03.20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파일첨부 조회수 4022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봄철을 맞아 이륜차의 운행증가와 더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행위 증가 등 무질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하여

2003. 3. 20 ∼ 3. 31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후 이후 4. 1부터 ∼ 5. 31(45일간) 까지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방침입니다.

경찰의 금번 이륜차 중점단속대상은
― 공동위험행위, 과속, 난폭, 굉음유발행위
― 오토바이 불법개조행위
― 보도통행(횡단보도 이용 횡단행위), 역주행, 2∼3인 동승운행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침범
― 기타 보호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 지정차로통행위반(1차로 등 상위차로 주행)등의 교통사고유발 법규위반행위로

경찰에서는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 4월1일 부터 매일 14:00 ∼ 16:00(2시간)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그 외에도 특별단속 및 일상근무중 이륜차 무질서 등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중점단속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 첨부화일을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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