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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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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29 |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조회수 | 3290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ㅇ 신고기간 : 2008. 9. 1 ∼ 9. 30(1개월)
ㅇ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
ㅇ 신고처 :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
ㅇ 혜 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