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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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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3.14 | 작성자 | 이미숙 | ||
파일첨부 | 조회수 | 3497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 ‘07.3.12 ~ 6.11 (3개월간)
○ 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中
- 불량써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 처리지침
- 자진신고학생 선도조건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 단속된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 신고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 043-240-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