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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 운영
등록일 2006.10.31 작성자 김태연
파일첨부 조회수 3666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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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비상벨 112,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겠습니다. -




모든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 여러분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신고보상금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12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 절대 유지하고 안전 보장해 드리며, 중요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신 분들께는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 특히,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신고보상금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지급한도를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 자제합시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범죄신고문자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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