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제목 |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 운영 | ||||
---|---|---|---|---|---|
등록일 | 2006.10.31 | 작성자 | 김태연 | ||
파일첨부 | 조회수 | 3666 |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국민의 비상벨 112,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겠습니다. -
□ 모든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 여러분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 신고보상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112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은 절대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해 드리며, 중요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신 분들께는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 특히,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신고보상금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지급한도를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