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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실시 |
등록일 |
2006.09.01 |
작성자 |
관리자 |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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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28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실시』
○ 기 간 : 06. 9. 1 ∼
○ 지급대상 및 보상액
- 5,000만원이하
·조폭 운영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관리본사
- 1,000만원이하
·체인점 500개이상 불법사행성 PC방 관리본사
·회원수 10만명이상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 500만원이하
·불법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게임기1만대이상)
·미지정 상품권 발행·유통본사
·조폭운영 사행성 게임장
- 30만원이하
·사설경마, 카지노바 불법영업
·병원,피자집등 위장 PC도박장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장
※조직규모, 체인점수, 회원수, 게임기대수
상품권발행량, 게임장규모등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