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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실시
등록일 2006.09.01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4028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실시』

  ○ 기    간 : 06. 9. 1 ∼ 

  ○ 지급대상 및 보상액
    - 5,000만원이하
      ·조폭 운영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관리본사
    - 1,000만원이하
      ·체인점 500개이상 불법사행성 PC방 관리본사
      ·회원수 10만명이상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 500만원이하
      ·불법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게임기1만대이상)
      ·미지정 상품권 발행·유통본사
      ·조폭운영 사행성 게임장
    - 30만원이하
      ·사설경마, 카지노바 불법영업
      ·병원,피자집등 위장 PC도박장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장
  
     ※조직규모, 체인점수, 회원수, 게임기대수
       상품권발행량, 게임장규모등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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