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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총포·화약류 허가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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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02 |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조회수 | 3822 |
○ 경찰청(생활질서과)에서는
- 3.1부터 서울 등 7개 지방청 37개 경찰서 관할 구역이 조정되고 일부 경찰서 명칭이 변경(동대문→혜화 경찰서 등 15개서)됨에 따라 조정·변경 이전의 경찰서장 명의로 발급된 총포 소지허가 및 화약류 사용허가를 변경된 경찰서장 명의로 재발급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총포 화약류 허가관청인 경찰청이 경찰서 관할 구역을 치안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중심으로 조정 및 변경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허가증 재발급시 민원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민원인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舊 면허증을 반납하고 재발급된 면허증을 수령하는 불편이 없도록 해당 경찰서에서 舊면허증 반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 재발급된 허가증과 함께 우송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은 앞으로도 정당하고 적법한 총포·화약류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인바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총포·화약류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