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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 > 지원대상·방법·내용
강력사건(살인, 강도, 방화), 주요 폭력사건(흉기사용 혹은 집단폭행 등), 기타 중요사건(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
※ 단, 귀책사유가 없는 범죄피해자일 것
담당 형사 및 충북청 여성보호계,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연락, 피해자에 따른 맞춤형 지원 결정으로 심리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지원기관 연계 등 가능
심리상담ㆍ경제적 지원, 개인정보 보호 안내 등 권리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