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집회장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토록함(제6조제1항)
집회 미개최시 사전통지토록하여 후순위 집회 보장
신고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미개최사실을 통지하도록하고 동 집회 ·시위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 통보를 받은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불법폭력시위시 잔여집회 금지
신고된 집회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 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수 있도록함(제8조제1항 단서)
학교,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신고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장소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장소가 군사시설 보호법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수 있도록 함 (제8조제3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가능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의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에서의 행진으로 심각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수 있도로함(제12조 제2항 단서)
확성기 등 사용제한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 자가 확성기 등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기준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함 (제 14조 2항, 제 24조 4항)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자 (또는 단체)는
*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단체의 대표자), 주관자, 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 생년월일, 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 시위의 진로 약도』를 포함하는 시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위방법등 기재사항 별지 작성첨부 가능)
* 이는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상세한 계획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관할경찰관서가 효율적인 교통·경비대책을 수립하여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서「시위방법」기재사항
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의 여부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행사지, 도착지 등)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
연좌시위등 중간행사의 방법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벌 칙
주최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 22조 2항)
또한, 동법상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24조 2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찰청 정보과 : 043-240-2183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절차안내
옥외집히(시위,행진)신고절차안내
옥외집회,시위신고접수 - 관할경찰서(민원실 경유)정보과 다만 2개이상의경찰서 관할일 경우 시·도 경찰청에 신고(72시간전~48시간전)
*구비서류 _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1부 (시위행진의 진행방향 도면등 시위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첨부)
집회 및 시위의 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주최자가 하여야 합니다.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대상 집회 및 시위
옥내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옥외집회 및 시위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행진은 시위의 한 부분 내지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행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나 옥내 집회 후 행진의 경우 또는 행진만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행진도 신고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 시위의 개최시간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집회 및 시위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목적, 일시(소요시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와 연락처, 직업, 생년월일, 참가예정 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진로 및 약도포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회ㆍ시위 장소가 2개 경찰서 이상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최자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 22조 2항)
또한, 동법상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24조 2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찰청 정보과 : 043-24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