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ㆍ피관찰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서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1.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1부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해당법인체와 소유주가 일치하여야 함)
3. 자동차 사진 3매(전면,후면)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렌트차량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심의위원 중 과반수이상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지정하여 공정성 유지
* 위원의 조건 : 교통관련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 임원, 기타 경찰관서장이 인정하는 자(선거로 선출 되는 자는 제외)
* 심의대상 시설물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의 신설, 이설, 철거 등
* 정원의 3/2이상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