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야기시의 벌점을 그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1년간 40점 미만일때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누산점수 초과 취소경우 40점 공제로 구제
*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 교통사고벌점)
* 법규 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 야기시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경우에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합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합니다.
* 이 경우 벌점 누산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위반사항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 벌점 |
---|---|---|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 할 때 | 제93조 | 110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 제44조 제1항 | 100 |
3.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93조 | 90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 제1항 | 40 |
5.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 40 |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49조 제1항 제9호 | 40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40 |
8.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제13조 제3항 | 30 |
9. 속도위반(40km/h초과) | 제17조 제3항 | 30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30 |
11.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의 제1항 | 30 |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61조 제2항 | 30 |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 제92조 | 30 |
14. 신호ㆍ지시위반 | 제5조 | 15 |
15.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 제17조 제3항 | 15 |
16. 앞지르기금지시기ㆍ장소위반 | 제22조 | 15 |
17.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 | 제49조 제1항 제10호 | 15 |
18.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 제4항 | 15 |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53조 제1항 | 15 |
20.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 제13조 제1항ㆍ제2항 | 10 |
21. 지정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 제2항ㆍ제4항 | 10 |
22.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 제3항 | 10 |
23.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 제19조 | 10 |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 제1항ㆍ제2항 | 10 |
25.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10 |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 제2항 | 10 |
27. 안전운전의무위반 | 제48조 | 10 |
28.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제49조 제1항 제5호 | 10 |
29.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제51조 | 10 |
구분 | 벌점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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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명마다 | 5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사고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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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교통사고 | 제54조 제1항 | 15 |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15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
30 | 가. 고소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 (광역시의 군을 제외함)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한때 | ||
60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일련 번호 |
위반항목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
1 | 교통사고 야기도주 | 제93조 | 취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제93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할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 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 때 |
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4 |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제93조 | 취소 | -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때 -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5 | 결격사유에 해당 | 제93조 | 취소 | -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1종운전면허에 한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양발의 발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대마,항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 할 때 | 제93조 | 취소 |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
7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1년경과 | 제93조 | 취소 |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때 |
8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검사 기간 경과 | 제93조 | 취소 |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
9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제93조 | 취소 | -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
10 |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간 중 운전 | 제93조 | 취소 |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
11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 제93조 | 취소 |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제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12 | 등록 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제93조 | 취소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 자동차를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13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할 때 | 제93조 | 취소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약취 유인 또는 감금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14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93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15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때 | 제93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16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한 때 | 제93조 | 취소 |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17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93조 | 취소 |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포함)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내용 |
---|---|---|
1 | 교통사고 | -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외) |
2 | 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운전을 한 때 |
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4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때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때 |
5 | 결격사유에 해당 | -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 1종 보통연습운전면허에 한한다)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수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 약물의 투약, 흡연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
7 |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 운전면허를취득한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8 | 동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아니한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운전한 때 |
9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ㆍ살인, 사체유기, 방화 ㆍ강도, 강간, 강제추행 ㆍ약취·유인, 감금 ㆍ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 ㆍ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10 | 다른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11 | 다른사람을 위하여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12 |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 -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 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
13 |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등을 운전 한 때 - 규칙 제5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
* 충북경찰청 교통계 : (043) 240 - 2706
* 충북경찰청 민원실 : (043) 240 - 2024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북경찰청 민원봉사실 「행정심판청구서재증」 이라고 표시 2부작성
구분 | 행정처분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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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아래 참조 | 제 한 없 음 | |
신청기간 | 행정처분 집행일로부터 6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서의 정본은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민원실 | 주소지 관할 법원 | |
결정기관 | 주소지 시·도 경찰청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주소지 관할 법원 |
신청서류 비치장소 | 시·도 경찰청, 경찰서 민원실 및 홈페이지 | 주소지 관할 법원 | |
구비서류 | 아래참조 |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입증서류 | |
결과처리 | - 인용시 정지처분 : 정지기간50일 감경, 취소처분 : 정지처분 110일로 감경 |
해당기관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 | |
비고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 충북경찰청 교통계 : (043) 240 - 2706
* 충북경찰청 민원실 : (043) 240 - 2024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북경찰청 민원봉사실 「행정심판청구서재증」 이라고 표시 2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