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대상자 : 사고당사자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 발급 신청 : 경찰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발급)
• 민원 사무명 :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민원내용 : 교통사고 발생 확인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 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주무부서 : 시·도 경찰청 교통과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흐름도 : 신청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즉시 정차 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 경찰서)에 신고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상황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 ·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 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발화 가능한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