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접수 담당자는 민원실장에게 보고 1회 방문처리 민원일 경우 주관 처리 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
* 민원서류에 담당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표시제 실시로 담당자책임성 제고 및 민원인 편리도모.
* 기능별 민원사무 담당자 1회 방문처리 책임자 지정 운영 각과 서무 민원업무 담당자 지정.
* 주관부서에서는 접수 24시간내에 구비서류등 심사
· 서류보완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
* 하급 기관 또는 타기관, 협회, 단체등과 관련된 민원도 최초 담당자가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처리
· 상·하급 기관과 서류보완은 팩스, 전화 등을 이용 신속 보완조치
· 민원인 거주지가 타지방인 경우 해당 시·도 경찰청에 자료요구
* 동일기관내 관련 과간 협조는 담당자의 "부전지 서명" 만으로 신속처리 타기관, 협회, 단체발행 법령의 구비서류가 행정편의상 필요한 경우 접수 기관에서 직접 요청하여 기관, 단체간의 협조로 보완
* 중간통보제의 철저한 실시로 민원인의 궁금한 점 해소
· 주관과에서 민원인 및 1회 처리전담 실장에게 동시 통보
· 중간통보 내용은 구체적이고 성의있게 명시함으로서 민원인의 궁금한 점을 근본적으로 해소
· 중간 통보내용(예시)
· ·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의 내용
· · 민원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 · 민원이 완결되어 최종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예상시기 등
· 처리기한별 통보시기
· ·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20일인 민원 : 10일 경과시 1회
· · 처리기한이 20일 이상 30일인 민원 : 10일 경과시 1회
· 20일 경과시 1회
· 30일 이상 60일인 민원 : 월 1회
※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즉시 중간처리결과 통보
* 주관 부서에서는 모든 처리절차를 책임 종결하고 민원처리카드 통보
* 민원실에서는 등기우편 통보 또는 지구대 활용 허가증, 면허증 등 교부
* 주관 부서에서"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기관장 재가를 획득한 후 회신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신청방법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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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원발급 (교통사고,사건사고) |
즉시 | 방문, 인터넷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
고소,고발 | 2개월이내 | 서면,우편,인터넷 | 경찰관서 |
정보공개청구 | 10일 | 방문,우편,인터넷 | 경찰관서 |
행정심판청구 | 60일 | 방문,우편 | 시·도 경찰청 경찰서 |
경비업(신규,변경,생신) | 15 | 방문,우편 | 시·도 경찰청 |
총포등소지허가신청 -권총,소총,기관총 -엽총,공기총,산업엽총,분사기,도검, 가스발사총,전자충격기,석궁 |
10일 7일 |
방문,우편 | 시·도 경찰청 경찰서 |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 | 5일 | 방문,우편 | 경찰서 |
화약류양도,양수허가신청 | 7일 | 방문,우편 | 경찰서 |
화약류운반신고 | 즉시 | 방문,우편 | 경찰서 |
청원경찰배치 승인신청 | 14일 | 방문,우편 | 경찰서 |
청원경찰임용 승인신청 | 즉시 | 방문,우편 | 경찰서 |
국제운전면허증교부 | 즉시 | 방문 | 면허시험장, 경찰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 | 즉시(15일) | 방문, 인터넷 | 면허시험장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기계경비시설 설치(폐지, 변경)신고 | 즉시 | 방문 | 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증신규교부 | 즉시 | 방문, 인터넷 | 면허시험장, 경찰서 |
운전면허증재교부 | 즉시(15일) | 방문, 인터넷 | 면허시험장 경찰서 |
운전경력증명서발급신청 | 즉시 | 방문, 인터넷 | 면허시험장 경찰서 |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 30일 | 방문,우편 | 시·도 경찰청 |
긴급자동차지정신청 | 3일 | 방문,우편 | 시·도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교부 | 7일 | 방문 | 경찰서 |
옥외집회신고 | 즉시 | 방문 | 시·도 경찰청 경찰서 |
민원실에 준비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사용 또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우편 접수도 가능)
≪행정심판 청구서 기재사항≫
· 청 구 인 : 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 피청구인 : 충북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재 결 위 : 국민권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년 월 일
· 청구취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진정·탄원서 형식으로도 가능)
※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마지막 페이지 참조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중지 또는 금지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교수, 상임위원2명 등으로 위촉된 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리하여 의결
* 신청한 사항외에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도 가능합니다.
청구한 후 60일 이내 결과(재결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구분 | 민원팩스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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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 (043) 240-2224 |
청주흥덕경찰서 | (043) 270-3152 |
청주상당경찰서 | (043) 280-1105 |
청주청원경찰서 | (043) 251-1767 |
충주경찰서 | (043) 880-6151 |
제천경찰서 | (043) 641-8788 |
음성경찰서 | (043) 870-7627 |
영동경찰서 | (043) 740-5286 |
괴산경찰서 | (043) 830-1385 |
단양경찰서 | (043) 641-9600 |
보은경찰서 | (043) 540-1760 |
옥천경찰서 | (043) 731-7176 |
진천경찰서 | (043) 531-5101 |
이용안내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매일 24시간 민원팩스는 개방되어 있어 민원접수를 하실수 있으며, 또한 민원실에서는 팩스 및 복사기를 민원인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