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대상기관>
<청구 가능 정보>
<사전공표정보 대상>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 | 원문공개 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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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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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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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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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 검색후 원문조회, 정보공개청구로 나뉘며, 정보공개청구 다음 순서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정보공개시까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