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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성서, 현금다액 취급업소 방범활동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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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22 |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첨부 | 조회수 | 1874 |
□ 음성경찰서장 문안순찰 하며 범죄예방홍보 전개
○ 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설 전․후 특별방범기간 첫날인 9일, 금왕읍에 소재한 편의점, 미용실, 금융기관 등 여성 1인이 근무하거나 현금취급이 많은 곳을 직접 문안(주민접촉형)순찰을 실시하여 범죄예방요령을 홍보하였다.
특히,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미용실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며 강도예방법 및 비상벨․한달음시스템 작동요령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달음시스템이란 긴급상황 발생시 112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수화기만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편의점, 금은방, 여성 1인 근무 업소 등 방범취약업소에 유용한 시스템으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