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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 강도 공조수사로 신속 검거 !
등록일 2014.11.25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1784

은행 강도 공조수사로 신속 검거 !

음성경찰서(서장 홍기현) 에서는

2014. 11. 5. 07:3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국민은행에서 직원이 문을 여는 순간 은행직원을 칼로 위협, 미리 준비한 철사로 양손을 묶고 금품을 물색 중, 같은 건물 식당 종업원이 은행 문을 두드리는 것에 놀라 도망치다 마주친 식당종업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후, 도주한 은행강도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주식실패, 생활비 등으로 7,000만원정도 빚이 생기자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건개요

피의자는 범행을 하기 위해 천안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주거지인 오창으로 끌고 온 후, 그 오토바이를 이용 천안, 진천, 음성등지를 돌아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 위장소를 선택하였다.

피의자는 범행 이틀 전인 11. 3일부터 은행 주변에서 은행직원이 출근하여 문을 여는 시간과 근무 인원 등을 사전에 파악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면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2(특수강도미수)

수사사항

신고 접수 후, 은행 및 주변상가 CCTV로 피의자 사진 확보, 신속히 공개수사로 전환하여 지방청 광수대, 진전경찰서, 중부과학수사팀, 음성경찰서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피의자가 전화한 공중전화에서 피의자 지문 및 DNA 채취하였고, 지문대조로 피의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

피의자가 오창의 원룸에 거주한다는 첩보 입수하여, 오창 원룸밀집 지역 수색 중, 피의자 소유 화물차량을 진천서에서 발견, 피의자 주거지를 특정하였고, 진천, 음성 형사들이 동시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검거하였다.

검거당시 피의자가 자해하였으나 상처가 심하지 않아 간단한 수술 후, 음성경찰서로 호송하였음.

 

향후계획

피의자 범행사실 인정하고,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 모두 확보한 상태로 여죄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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