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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문 - 불신사회 조장하는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등록일 2014.07.01 작성자 관리자
파일첨부 조회수 1378

긴급할 때 112·경찰민원상담은 182(일빨리)

불신사회 조장하는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이틀간에 걸쳐 160회나 112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내용이 모두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허위신고 당사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경범죄 처벌법(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형 )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신고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 순간 잘못된 선택이 범법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미로 일삼는 허위·장난 신고와 범죄성, 민원성 신고는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표출하는데 만족을 느끼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인력과 장비가 낭비되며 경찰관들의 근무에 긴장감을 떨어뜨려 긴급한 구조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오고 인명이나 재난피해의 기회비용이 발생해 사회적 큰 손실을 가져온다.

국민의 의식주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인휴대 전화 보급률도 높아짐에 따라 112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충북에서만, 201240만 건에서 201360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40-50% 증가 하였다. 이처럼 112신고는 긴급 상황 뿐 만 아니라 치안서비스, 즉 생활민원 발생에도 국민들 마음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로서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112신고의 절반가량이 불만을 품은 항의성 신고와 욕설, 허위, 장난전화등 불필요한 민원성 신고여서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 마을 반상회, 각종 간담회와 학교폭력예방교육 시 예방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아직도 허위신고가 하루10-20건에 달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경찰의 홍보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겠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는 긴급전화는 112, 비 긴급 전화는 182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지는 않았는지, 운전면허갱신 기간은 아닌지, 과태료는 없는지등 민원 상담성 비긴급 전화는182 경찰민원콜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히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112를 찾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으며, 더 친절하고 친절하게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112전화는 긴급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또는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어야 올바른 비상벨이라 할 수 있겠다.

 

 

 

 

음성경찰서 112 상황실 경위 한 온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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