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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등록일 2014.06.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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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요즘 세월호 문제로 온국민들이 침울해 있는 가운데, 얼마 전 112상황실로 다급한 목소리로 일반전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내용은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500만원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오전 중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심코 자신의 인적사항과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이 화근이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상대방은 금융당국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통장으로 입금되자마자 미리 마련한 일명(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킨 후 그 돈을 인출해 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모르는 신종범죄이다.

 

많은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면서도 당하게 되는 것이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의 특징이다. 전화사기에 대한 불감증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골 농촌 지역의 어느 마을의 할머니부터 도시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그 피해자는 다양하며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나 하면서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큰 피해를 입는다. 알면서도 당하는 이른바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다. 이미 상대방은 당신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접근하기 때문이며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금융기관 사칭형, 국민건강보험 사칭형, 경찰 사칭형 등 수십가지에 이르고 있고, 특히 카드론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다. 이에 따라서 경찰에서도 예방만이 최선책이라는 판단 하에 전화사기주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3월까지 전화사기 피해액 약2700억원,사기계좌 건수는 약 2 - 3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사기계좌로 의심되어 지급 정지상태에 있는 금액은 약 650억이나 된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는 전화사기의 유형들을 잘 숙지해 기억해 두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0% 이상의 전화사기는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숙지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위 사기유형 말고도 첫째 개인정보 노출형, 둘째 공공기관 사칭형, 셋째 군대간 아들 탈영 및 자녀납치를 가장한 사기가 대표적이다. 만약에 전화사기를 인지한 경우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해당 금융기관인 은행을 통해 자신이 입금한 통장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112신고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신속히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권에 제출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지해야 한다. 보통 하루 안에 은행업무 시간을 통해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도 지급정지를 유지 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 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 예방책으로는 본인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여 보이스피싱(전화사기)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다. 또한 개인 정보는 전화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도 손 쉅게 유출 될 수 있어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말 것을 명심하고, 특히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과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에게 홍보 및 피해 사례를 상기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음성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한 온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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